수사·신병·처분·재판·양형 단계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형사 법률용어를 절차 순서대로 풀이했습니다. 통지서나 조서에서 본 단어를 여기서 찾아보세요.
최종 개정일 2026-08-18
통지서나 조서에서 처음 보는 단어 때문에 지금 사건이 어디쯤 왔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형사 절차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용어를 단계 순서대로 풀이한 것입니다. 절차 전체의 흐름은 형사사건 진행 절차에서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해 사건으로 접수하고 대상자를 피의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입건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이때부터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의자는 수사 대상이 된 사람,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기소를 기준으로 호칭이 바뀌며, 보장되는 권리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조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만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참고인 신분에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이, 고발은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은 형식을 갖추지 않고 사정을 알리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날짜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오간 문답을 기재한 조서입니다. 서명 전에 열람하거나 읽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재가 사실과 다르면 추가·삭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전부 침묵하는 것뿐 아니라 질문별로 선택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자체가 유죄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기재가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 자리에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압수하거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할 물건과 장소가 특정되어 기재되며, 집행 시 제시되어야 하고 압수목록을 교부받게 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불송치입니다.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송치 이후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휘하거나 직접 조사한 뒤 처분을 결정합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구속은 예외이며, 그래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사전에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체포가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긴급체포가, 범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된 피의자는 늦어도 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받습니다. 준비 자료는 수사·구속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함께 고려됩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10일이며, 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
구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이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사가 수사 단계의 수단이라면, 보석은 재판 단계의 수단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기소, 청구하지 않는 것이 불기소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건의 방향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불기소의 세부 유형입니다. 혐의없음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가안됨은 정당방위 등 위법성·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공소시효 완성이나 처벌불원 의사 등으로 소추 요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에서 다룹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은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서면 심리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명하는 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이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검사의 불기소에 불복하는 수단입니다. 항고는 고등검찰청에 30일 이내,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통지 후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처분 불복에 정리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가 기재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은 이 공소사실입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쓸 자격이 있는지, 증명력은 그 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의 문제입니다. 증거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내용이 유력해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법원이 선정하고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는 변호인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의 제도입니다.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죄의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르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진행이 정지됩니다.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범위, 처단형은 가중·감경을 적용해 좁힌 범위, 선고형은 법원이 실제로 정하는 형입니다. 단계는 양형기준의 구조에서 설명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정한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존중해야 하며,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형법 제59조).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것입니다(형법 제62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하며,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형이 가중되며,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되, 각 형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폭행·협박·명예훼손 등),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모욕 등)입니다.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분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번호로 공탁하는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범죄에 있습니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징수하는 것이 추징이며, 형벌의 일종이므로 산정 금액을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기록이 범죄경력자료,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않은 수사 기록이 수사경력자료입니다. 기소유예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실효 기간과 조회 범위는 전과 기록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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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개별 사건에서의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