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피의자조사·구속심사·송치·기소·공판까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정해진 기간, 단계별로 남아 있는 방어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형사 절차는 결정 권한이 단계마다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누가 무엇을 정하는지 알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 기관 | 정하는 것 |
|---|---|
| 사법경찰관 |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인정되는지 1차로 판단합니다 |
| 검사 |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어떤 형을 구할지 의견을 냅니다 |
| 판사 | 구속 여부, 유무죄, 형을 정합니다 |
구속 여부를 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지만 발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넘기지 않고 종결합니다. 그 결과는 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처분 | 의미 | 이후 |
|---|---|---|
| 공판 청구 | 정식 재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 | 법정에서 심리 |
| 약식 청구 | 서면 심리로 벌금을 명해 달라고 청구 |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음 | 형의 선고가 아님 |
| 혐의없음 등 |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 고소인은 불복 가능 |
이 네 갈래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기록에 남는 방식과 이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차이는 처분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다투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는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그래서 압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제453조).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내용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됩니다(제63조).
| 내용 | 조문 |
|---|---|
| 불구속 수사의 원칙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 진술거부권 고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구속 사유 | 형사소송법 제70조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 기소편의 | 형사소송법 제247조 |
| 위법수집증거 배제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 항소 기간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양형기준의 효력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제도의 얼개는 같아도 각 단계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사유이며,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존중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벗어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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