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실비의 구성과 사건 단계별로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변호사 보수에는 법으로 정한 요금표가 없습니다. 다만 정해서는 안 되는 방식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원칙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사건에서 결과에 연동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러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기소되면 얼마, 집행유예를 받으면 얼마"와 같은 조건부 약정을 제안받는다면 그 자체가 확인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위임 범위와 함께 정해집니다 |
| 실비 | 기록 열람·등사, 송달, 교통 등 실제 지출 |
| 추가 절차 보수 | 구속적부심·보석 등 별도 절차가 붙을 때 |
심급마다 별개의 절차이므로 1심과 항소심은 보통 따로 위임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진행되는지는 절차와 근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뒤에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위 항목이 서면에 적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빈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의 것이므로, 수사 단계의 조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절차의 진행과 기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건의 유형과 절차의 범위,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포함 범위를 맞춰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과에 연동한 약정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고 있어, 결과를 이유로 한 반환 약정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의 정산 기준은 계약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서면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상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므로, 현재 선정 상황을 알려 주시면 그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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