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구속이 걱정될 때, 합의 시점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절차 순서대로 모아 답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제도를 이해하려 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물음을 모았습니다. 답변에는 가능한 한 근거 조문을 함께 적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 검사가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기소를 기준으로 호칭이 바뀌고, 보장되는 절차상 권리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불복하는 방법도 달라, 앞은 이의신청, 뒤는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이어집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억울함을 다투는 분에게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의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자격 요건은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합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벌금은 형의 종류가 다르고, 집행유예는 징역·금고를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다만 자격 제한을 정한 법령들은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자격 제한은 법령마다 별도 기준을 둡니다.
아닙니다. 구속은 주거·증거인멸 우려·도주 우려를 기준으로 하는 판단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유무죄는 재판에서 별도로 심리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존중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증거능력은 증거로 쓸 자격이 있는지, 증명력은 그 증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내용이 아무리 유력해도 판단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압수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등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의 제도이므로 수사 단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진행이 정지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합의의 의미가 서로 달라, 죄명 확인이 먼저입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두 기간 모두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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