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관할이 기준입니다. 권역별 연결, 체포·구속 시 접견, 상담 준비물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어디에서 절차가 열리는지는 당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찾기 전에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할은 어느 기관이 그 사건을 맡는지를 정한 규칙입니다.
| 절차 | 기준 |
|---|---|
| 수사 | 고소가 접수되었거나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 |
| 구속 심사 | 영장을 청구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
| 재판 |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재판의 관할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로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뿐 아니라 사는 곳도 기준이 될 수 있어, 예상과 다른 지역에서 열리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사건은 상대방이 자기 주소지 관할에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권과 무관한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상담 신청 시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권역에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연결됩니다.
| 권역 | 주요 도시 |
|---|---|
| 서울 | 서울 전 지역 |
| 경기·인천 | 수원 · 성남 · 부천 · 안산 · 의정부 · 인천 |
| 부산·경남 | 부산 · 창원 · 울산 · 김해 · 진주 |
| 대구·경북 | 대구 · 포항 · 구미 · 경주 |
| 대전·충청 | 대전 · 천안 · 청주 · 세종 |
| 광주·전라 | 광주 · 전주 · 순천 · 목포 |
| 강원·제주 | 춘천 · 원주 · 강릉 · 제주 |
따라서 보수도 각 법무법인이 정합니다. 구조와 확인할 항목은 보수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록 검토와 서면 제출은 거리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사 일정도 협의할 수 있어, 물리적 거리만으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변호사법 제26조). 형사소송법도 일정한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의무는 절차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사이트를 통해 남기신 정보의 수집 항목·보유 기간·파기 절차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곳을 기준으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일정은 협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주거지 관할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가운데 어디가 될지는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6조). 상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건 처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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