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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다 —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형사사건의 보수 구조를 바꾼 판결입니다. 계약서를 볼 때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기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판시의 요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급 여부를 나누었습니다

시점 취급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약정 성공보수라는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결 이후에 체결되는 약정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

이미 형성된 거래관계의 신뢰를 고려하면서도, 앞으로는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건의 보수는 결과가 아니라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가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1. 보수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 단계인지 결과인지
  2. 범위 — 수사 단계, 1심, 항소심 중 어디까지인지
  3. 실비의 별도 여부와 정산 방식
  4. 중도 종료 시의 처리 — 조기 종결, 위임 해지
  5. 추가 보수가 발생하는 사유

네 번째가 실제 분쟁이 잦은 부분입니다. 불기소로 일찍 끝난 경우의 정산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의 구성은 형사사건의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에,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착수금과는 다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결과와 결부된 부분입니다. 사건을 맡으면서 정하는 착수금, 수행한 업무의 범위에 따라 정하는 보수는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성격 이 판결과의 관계
착수금 위임을 받으면서 정하는 보수 대상이 아님
단계별 보수 수사·1심·항소심 등 수행 범위 기준 대상이 아님
성공보수 불기소·무죄·감형 등 결과 기준 무효

그래서 계약서에서 볼 것은 명칭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가입니다. 이름을 달리 붙여도 결과와 연동되는 구조라면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뒤라면

분쟁이 생기는 자리는 대체로 셋입니다.

  1. 약정 시점 — 판결 이전에 체결된 것인지
  2. 약정의 성격 — 결과 기준인지 수행 범위 기준인지
  3. 반환 범위 — 무효로 보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세 번째가 자주 간과됩니다. 약정이 무효라고 해서 지급한 전액이 그대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며, 실제로 수행된 업무의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시 다투어집니다.

위 내용은 판시의 요지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사건도 성공보수가 무효인가요?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다른 축에서 논의되므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면 되나요?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이 됩니다. 결과와 결부된 구조라면 명칭을 달리해도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성공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약정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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