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이라는 신청 기간과 배제 사유, 집중 심리라는 진행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이라는 신청 기간과 배제 사유, 집중 심리라는 진행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전에 받은 형이 있다고 모두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과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습범과의 차이도 함께 설명합니다.
하나는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다른 하나는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유와 결과를 조문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1년 이하의 형이라는 대상 범위와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제외되는 요건, 실효 사유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이 참작하도록 정해진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 항목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조문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벗어나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개정이 권고 범위·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를 통해 실무에 닿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심급이 아닙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된다는 제383조의 구조와 두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하는 형입니다. 전과 기록·자격 제한·취소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습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선고일부터 7일, 기록 접수통지부터 20일이라는 두 기한과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나누어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벌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환형유치 기간과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