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가중 — 3년이라는 기간의 의미
같은 죄를 두 번째로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누범은 아닙니다. 누범은 요건이 정해져 있고,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중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요건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이렇게 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입니다. 풀어 보면 세 가지입니다.
| 요건 | 확인할 것 |
|---|---|
| 앞의 형이 금고 이상 | 벌금형만 있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았을 것 | 집행유예 기간 중은 이 요건과 다릅니다 |
| 그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범했을 것 | 기산점은 집행이 끝난 때입니다 |
누범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제2항). 다만 하한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한만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벌금 전과만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누범이 아닙니다
- 집행유예를 받고 기간이 지난 경우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으므로(형법 제65조) 사정이 다릅니다
- 3년이 지난 경우 —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집행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뒤의 죄가 벌금형만 있는 죄인 경우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면 요건이 빠집니다
기산점을 잘못 세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가석방된 경우, 형이 병합된 경우처럼 종료 시점이 단순하지 않은 사안은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습범과는 다릅니다
두 개념이 자주 혼동됩니다.
| 구분 | 누범 | 상습범 |
|---|---|---|
| 근거 | 형법 제35조 (총칙) | 각 죄의 개별 조문 |
| 기준 | 앞선 형의 집행과 3년이라는 기간 | 반복해 저지르는 습벽 |
| 전과 필요 | 필요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
전과가 없어도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을 저질렀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전과가 있어도 습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치는 영향
누범이 인정되면 상한이 넓어지는 것 외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형법 제62조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기준에서도 가중 인자에 해당합니다.
처분과 형이 정해지는 단계는 양형기준의 구조에, 기록이 남는 방식은 전과 기록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만 냈던 전과도 누범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누범은 앞선 형이 금고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라는 사정 자체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범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형법 제63조). 기존 판결의 유예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이 며칠 지났는데 유리한가요?
요건에서 벗어나면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여전히 양형에서 고려되므로, 가중 규정이 빠지는 것과 유리하게 판단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