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간을 놓쳤을 때 – 상소권회복 청구
상소기간을 놓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친 경우에는 되살리는 통로가 있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요건 | 확인하는 것 |
|---|---|
| 상소기간 도과 |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함 |
|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본인·대리인의 책임이 아닌 사정 |
| 청구 기간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
핵심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입니다. 단순히 기간을 잊었거나 미룬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좁게 판단됩니다. 대체로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기준입니다.
- 송달이 잘못되어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
- 본인 없이 진행되어 선고 사실을 몰랐던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상소가 불가능했던 경우
반대로 「바빠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같은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왜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했는지를 사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송달이 잘못되어 판결을 몰랐던 경우처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
상소권회복은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셉니다.
- 판결을 알게 된(사유가 없어진) 시점을 확인합니다
- 그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합니다
-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취하로 스스로 거둔 경우와는 다릅니다. 취하 후에는 다시 상소할 수 없는 구조이며, 그 내용은 항소·상고를 취하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송달·통지 자료 | 판결을 언제 알았는지 |
|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었는지 |
| 판결문·확정 자료 | 어떤 판결인지 |
| 청구·상소 접수 기록 | 기간 안에 했는지 |
인정 여부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몰라서 놓친 것도 인정되나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나 「잊어서」 같은 사정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사정, 예컨대 송달이 잘못되어 판결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주로 인정됩니다.
판결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송달이 잘못되었거나 본인 없이 진행되어 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 판결을 알게 되었는지와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유가 없어진 날, 즉 판결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하고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