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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처분·불복

항소·상고를 취하하면 다시 제기할 수 있나

읽는 데 3분

상소를 냈다가 거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취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54조는 상소를 취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항목 내용
취하 낸 상소를 거두는 것
효과 원심 판결이 확정됨
재상소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하지 못함

취하하면 원심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도 그 판결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제354조가 재상소를 막고 있어, 취하는 사실상 최종 결정입니다.

  •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상소할 수 없습니다
  • 상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취하 후에는 다시 낼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취하서의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와의 합의를 전제로 취하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하가 먼저 접수되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할 때 보는 것

  1. 원심 판결의 내용 — 그대로 확정되어도 되는가
  2. 상소로 다툴 실익 — 바뀔 여지가 있는가
  3. 합의 등 전제 — 취하의 조건이 지켜졌는가
  4. 기간 — 아직 상소기간 안인가

항소이유서의 구성과 다툴 지점은 항소이유서 – 20일이라는 기간과 구성에,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와는 다릅니다

취하는 스스로 거두는 것이고, 기간을 놓쳐 상소하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의 통로는 상소기간을 놓쳤을 때 – 상소권회복 청구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항목 확인하는 것
원심 판결문 확정될 내용
상소 진행 상황 기간과 단계
합의 관련 자료 취하의 조건과 순서
취하서 접수 여부 이미 제출되었는지

효과와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하했다가 다시 상소할 수 있나요?

상소를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하지 못합니다. 상소기간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취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으로 보고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취하를 무를 수 있나요?

취하서가 이미 접수되었다면 되돌리기 어렵고, 합의 불이행은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취하와 합의의 순서를 정하고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취하하라고 합니다.

취하하면 원심이 확정되므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소로 다툴 실익과 취하의 전제 조건을 함께 확인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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