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불복과 다른 점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투는 비상상고를 정합니다. 재심·상소와 무엇이 다른지,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구조와 그에 불복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의 단계,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읽는 법, 양형기준이 바뀌면 진행 중인 사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누범 가중까지 처분의 종류를 나누어 보고,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과 항소이유서의 20일,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 재심의 요건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과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의 노역장 유치도 함께 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확정판결의 법령 위반을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투는 비상상고를 정합니다. 재심·상소와 무엇이 다른지, 당사자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나 계산착오가 있으면 정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투는 불복과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정정 대상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상소의 취하를 정하고, 제354조는 취하한 사람이 다시 상소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취하가 되돌릴 수 없는 이유와 정할 때 보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놓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검사가 함께 다툴 때의 차이, 형의 경중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이라는 신청 기간과 배제 사유, 집중 심리라는 진행 방식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밝히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수와 자복의 차이, 자발성 요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전에 받은 형이 있다고 모두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요건과 기간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습범과의 차이도 함께 설명합니다.
하나는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다른 하나는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유와 결과를 조문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1년 이하의 형이라는 대상 범위와 자격정지 이상 전과가 있으면 제외되는 요건, 실효 사유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