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임의성은 누가 증명하나 – 97도3234·91도1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앞선 자백의 영향이 이어지는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이 정해지는 구조와 그에 불복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의 단계,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읽는 법, 양형기준이 바뀌면 진행 중인 사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에서 출발합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누범 가중까지 처분의 종류를 나누어 보고, 불송치·불기소에 대한 불복과 항소이유서의 20일,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 재심의 요건을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지 정하는 기준과 벌금을 내지 못했을 때의 노역장 유치도 함께 실었습니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 합니다. 앞선 자백의 영향이 이어지는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는 이의신청, 검사 불기소에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간과 순서, 기소유예를 다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절차입니다. 제420조가 사유를 한정한 이유와,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무엇을 뜻하는지, 집행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이 나오기까지 거치는 단계와,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