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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처분·불복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형사 절차의 불복 수단은 기간이 짧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고,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받은 통지 누가 한 처분인가 다음 수단
불송치 결정 경찰 이의신청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등) 검사 항고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기소유예 검사 항고 · 헌법소원
약식명령 법원 정식재판 청구(7일)
1심 판결 법원 항소(7일)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고소인·고발인 등은 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 불송치 통지에는 이유가 기재되므로, 어느 요건에서 막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같은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불송치 이유에 직접 대응하는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 고소인이 아닌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신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불기소 — 항고와 재정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로는 두 갈래이며, 둘 다 항고를 먼저 거칩니다.

단계 어디에 기간 근거
항고 관할 고등검찰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검찰청법 제10조
재항고 대검찰청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검찰청법 제10조
재정신청 관할 고등법원 항고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이 10일로 매우 짧고, 재항고와는 택일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기소유예에 불복하는 경우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다투는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되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고 — 검찰 내부의 재검토를 구합니다.
  • 헌법소원 —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합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으며,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지 않고 결과만 가볍게 하려는 경우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목표가 정반대입니다. 처분 전에 이 방향을 정해 두어야 이후 선택지가 좁아지지 않습니다. 처분의 성격 차이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에 정리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 약식명령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1심 판결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 두 기간 모두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쟁점이 있는지, 양형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를 받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송치 이유에서 어느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그 지점을 메우는 자료를 보강해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항고와 재정신청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순서상 항고가 먼저이고, 항고가 기각된 뒤에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재정신청은 기간이 10일로 짧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사안의 성격과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불복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 절차가 인정되는 때가 있으므로, 통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하기 전에 송달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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