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같은 것으로 오해되지만, 두 처분은 결정하는 기관도 시점도 성격도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만 미루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
| 결정 주체 | 검사 | 법원 |
| 시점 | 수사 종결 단계 | 재판 선고 시 |
| 재판 | 받지 않음 | 받음 |
| 형의 선고 | 없음 | 있음 (집행만 유예) |
| 전과 | 형의 선고가 아님 | 전과에 해당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62조 |
기소유예 — 재판으로 가지 않는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범인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
- 사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주의할 점은 기소유예가 무혐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목표가 아닐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할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 형은 선고되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예기간이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유예되었던 형을 살게 됩니다(형법 제63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의 기간이 사실상 시험 기간인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선고 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록과 자격 제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기록에 남느냐”입니다. 두 처분은 여기서 크게 갈립니다.
| 구분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
| 성격 | 불기소 처분 | 유죄 판결 |
| 남는 기록 | 수사경력자료 | 범죄경력자료 |
| 공무원 결격 등 |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금고 이상이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면허나 채용 요건이 걸린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자격의 요건은 각 법령마다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근거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또 다르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며 (형법 제59조),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가벼운 순서로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무혐의·불송치 —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음
- 선고유예 — 유죄이나 형의 선고를 유예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
- 실형 — 형을 집행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 내용은 각 처분의 법적 성격을 비교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이른바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기소 처분의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자격 요건에 영향이 있는지는 해당 자격을 정한 법령의 결격사유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그치거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와는 결과가 다르므로, 새 사건이 생겼다면 기존 판결의 유예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한데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냥 끝인가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혐의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불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헌법소원 등 절차가 있으며 각각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