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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를 좌우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만 작동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성격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어도 시작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제312조) 등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시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형사소송법 제230조) 별도의 고소기간은 없습니다

친고죄는 문을 여는 열쇠가 피해자에게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문이 열린 뒤 멈출 수 있는 스위치가 피해자에게 있는 구조입니다.

공통으로 걸리는 시점

두 경우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뒤에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를 멈추는 효력은 없고,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참작됩니다.

그리고 한 번 표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시점과 문구를 정하는 일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에 담기는 것

  • 누가 작성했는지 — 피해자 본인인지, 대리인지
  • 어느 사건에 관한 것인지 — 사건번호 또는 사실관계의 특정
  • 무엇을 표시하는지 — 고소 취소인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 작성일과 자필 서명

문구가 모호하면 어느 쪽인지 다투어집니다. 합의금 지급 조건과 의사표시가 뒤엉킨 서면도 문제가 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자료입니다.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보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 법률용어 사전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죄가 어디에 속하나

죄명마다 성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격
친고죄 모욕죄 등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반의사불벌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
그 밖의 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

세 번째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를 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합의만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후 대응이 늦어집니다.

서면을 낼 때의 실무

  1. 어느 성격의 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문구를 정합니다 — 고소 취소인지, 처벌불원인지
  3. 누구 명의로 낼 것인지 정합니다
  4.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 제출처를 맞춥니다
  5. 1심 선고 전에 도달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네 번째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내는 곳이 다르므로,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 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나요?

친고죄에서는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나 취소가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 규정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안에 따라 달리 다루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정대리인의 관여가 문제되며 사안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서면을 준비하기 전에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소용이 없나요?

절차를 멈추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실익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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