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피해자는 자기가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기록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받은 변호사 등 |
| 무엇을 | 공판기록의 열람·등사 |
| 누가 정하나 | 재판장의 허가 |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와는 별개의 통로입니다. 피해자의 지위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관여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권리 사이에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 피해 회복이나 의견 진술에 필요한 범위
- 다른 사람의 사생활·안전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그래서 신청한다고 기록 전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이 정당한 사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께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무엇을 위해 쓰나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다른 절차와 이어집니다.
-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준비
- 피해 회복·합의의 근거 정리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범위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범위에, 합의가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때 정리할 것
| 항목 | 확인하는 것 |
|---|---|
| 지위 |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 변호사인지 |
| 대상 | 어떤 기록을 보려는지 |
| 사유 |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
| 접수 기록 | 신청 사실과 날짜 |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밝히면 허가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가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정당한 사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려해 허가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기록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신청한다고 전부를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관여에 필요한 범위와 다른 사람의 사생활·안전이 함께 고려되어 범위가 정해지므로,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되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 사유를 함께 정리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