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와 자격상실 – 형이 자격에 미치는 범위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남는 것은 기록만이 아닙니다. 자격에 대한 제한이 형의 내용으로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조문 | 성격 |
|---|---|---|
| 자격상실 | 형법 제43조 제1항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를 선고받으면 당연히 상실됩니다 |
| 자격정지 | 형법 제43조 제2항·제44조 |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됩니다 |
자격상실은 별도의 선고 없이 형의 효과로 따라옵니다. 자격정지는 형으로 선고되거나, 다른 형에 붙어 따라오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인가
형법 제43조 제1항이 정하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 되는 자격
-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그 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민간의 모든 직업이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개별 자격증이나 취업의 제한은 형법이 아니라 그 자격을 정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막히는지는 해당 법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유기징역·유기금고에 붙는 자격정지
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위 자격 중 일부가 정지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어, 형의 종류와 집행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해당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으로서의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형 그 자체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44조는 자격정지의 기간을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합니다.
- 다른 형과 함께 선고되는 경우(병과)
- 단독으로 선고되는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역과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형이 실효되면 자격은 어떻게 되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에 따른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합니다. 자격에 대한 제한도 그 범위에서 정리됩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은 형의 실효 – 기간을 세는 방법에, 기록이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는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에 정리했습니다.
| 상태 | 자격에 대한 영향 |
|---|---|
| 집행 중 | 제43조 제2항의 정지가 미칩니다 |
| 집행 종료·면제 후 | 병과된 자격정지가 있으면 그 기간 동안 |
| 형의 실효 후 | 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소멸합니다 |
사면·복권과의 관계
사면이나 복권이 있으면 그에 정해진 범위에서 자격이 회복됩니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형의 선고 자체를 없애는 것과는 다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취소와의 차이는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자격이 어느 범위에서 제한되는지는 개별 법률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형법상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아도 자격이 정지되나요?
형법 제43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전제로 합니다. 벌금형만 선고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자격정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자격을 정한 법률에서 벌금형을 결격 사유로 두는 경우가 있어 그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형의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형의 선고 자체는 있었던 것이므로, 유예 기간 중에는 제한이 미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그 뒤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자격정지가 끝나면 기록도 사라지나요?
자격 제한과 기록은 별개입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도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정리됩니다. 두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