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은 실제로는 두 가지를 섞고 있습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성격도, 남는 기간도, 조회 범위도 다릅니다. 이 구분을 알아야 자격·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록은 다르다
| 구분 | 범죄경력자료 | 수사경력자료 |
|---|---|---|
| 무엇이 남나 |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벌금 포함) | 수사를 받았으나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않은 사실 |
| 해당 처분 | 징역·금고·벌금·구류·과료, 집행유예 |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등 불기소 |
| 흔히 말하는 ‘전과’ |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다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다가 정해진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이 구분이 자격 요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어떤 처분이 어디에 남나
- 무혐의·불송치 — 형의 선고가 없습니다.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는 처분. 역시 수사경력자료입니다.
- 선고유예 — 유죄이나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 벌금형 — 형의 선고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 집행유예 — 형의 선고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형법 제65조).
형의 실효 — 언제 지워지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선고받은 형 | 실효까지의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형이 실효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기산이 달라지므로,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기간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불기소처분에 따른 수사경력자료도 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보존기간은 처분의 종류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없던 일이 된다”는 뜻은 아니며, 선고받았던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또한 자격 제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제한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격·면허·인허가의 결격사유는 각 법령마다 다릅니다. “집행유예면 괜찮다”, “벌금이면 상관없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근거 규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일반 기업이 지원자의 전과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 본인은 본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 과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급 범위는 용도에 따라 다르며, 실효된 형이나 삭제된 수사경력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격 문제가 걸린 사건이라면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사후에 기록을 다투는 것보다 실효적입니다. 처분의 차이는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는지에 따라 남는 기록이 달라지며, 그 처분 자체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기업이 임의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도 아닙니다. 다만 일부 자격·면허는 법령에서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도 조회되나요?
벌금형은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을 마친 뒤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형이 실효됩니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범위는 발급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오래전 사건인데 기록을 지울 수 있나요?
임의로 삭제를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거나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집행이 언제 끝났는지를 확인해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 중 다른 형을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