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 기간을 세는 방법
기록이 언제 정리되는지는 기간 계산의 문제입니다. 출발점과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실효되는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 형 |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바로 |
기산점은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선고일이 아닙니다. 벌금이라면 납부를 마친 날, 징역이라면 출소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간에 다시 형을 받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실효시키는 경우
형법 제81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동 실효와 달리 신청과 재판이 필요하고, 피해 회복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82조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춘 때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복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기간 경과를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실효·취소 사유가 생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두 갈래는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실효되면 어떻게 되나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은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다만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어디까지 조회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은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에 있습니다.
실효와 삭제는 다릅니다
용어가 섞여 쓰이지만 층위가 다릅니다.
| 개념 | 뜻 |
|---|---|
| 형의 실효 | 그 형이 없었던 것과 같이 취급되는 법적 효과 |
| 자료의 삭제 | 보관 중인 전산자료를 지우는 것 |
| 조회 제한 | 특정 목적 외에는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 |
실효되었다고 모든 자료가 즉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자료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선고일부터 센다 — 집행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 벌금을 분할했는데 첫 납부일부터 센다 — 완납일이 기준입니다
- 집행유예도 같은 기간을 기다린다 — 유예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습니다
- 중간에 받은 벌금은 무시한다 — 자격정지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특히 잦습니다. 어떤 형을, 언제 집행이 끝났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 중에 다시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요건이 깨집니다. 어떤 형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분할해서 냈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집행이 종료된 때가 기준이므로 완납한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효되면 아무 데서도 확인되지 않나요?
자료의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특정 자격이나 직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