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 수 있나
항소하면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해 상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방어를 위한 상소가 위축되지 않도록 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상소를 위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만 상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원심을 다시 보더라도, 형만 놓고 보면 원래보다 무거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됩니다. 상고심에도 같은 취지가 미칩니다. 형이 늘어날 걱정 때문에 다투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검사가 함께 다투면 달라집니다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검사가 양형이 가볍다고 다투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소를 결정할 때는 상대방이 함께 다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의 경중은 전체로 봅니다
무거워졌는지는 형의 한 부분만 떼어 보지 않고 판결 전체를 실질적으로 견주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다른 부담이 더해진 경우, 전체적으로 더 무거워졌는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형식적인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실질적 불이익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약식사건에는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종류를 무겁게 바꾸는 것을 막는 방식이어서, 상소에서의 원칙과는 적용 모습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형이 늘어날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소 여부를 정할 때 상대방의 상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피고인만 상소한 사건에서는 전체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의 경중은 판결 전체를 실질적으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상소 이유를 담는 항소이유서의 기간과 구성, 상고심에서 다투는 범위는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