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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 변제·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산을 보호하는 조문들은 재산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속여서 받았는지, 맡았다가 썼는지, 맡은 일을 어겨 손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따질 요건이 달라집니다.

조문 지도

조문죄명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1조상습 사기 등각 조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업무상'이 붙으면 법정형이 두 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일 필요가 없고,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해 맡는 사무면 인정됩니다. 회사 자금이 문제된 사건이 대부분 이 조문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세 죄를 가르는 기준

구분재산이 넘어온 경로주로 다투는 것
사기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경우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
횡령맡아 두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보관 관계와 권한 범위
배임맡은 일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임무의 내용과 손해의 존부
횡령과 배임은 대상으로 갈립니다. 특정된 물건이나 금전이면 횡령, 재산상 이익 일반이면 배임입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두 죄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문제된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액이 넘으면 법률이 바뀝니다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형에 하한이 생겨 벌금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세는가가 사실상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거래 총액인지 실제 귀속된 이익인지, 반환된 부분을 뺄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

  • 결과적으로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책임과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 사후에 채워 넣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배임에서 말하는 손해에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만든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와 횡령 중 어느 쪽이 더 무겁나요?

조문상 법정형은 사기가 더 높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은 사기와 같은 범위이고, 금액이 커지면 두 죄 모두 같은 특별법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죄명만으로 무게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득액에 이자나 비용도 들어가나요?

무엇을 이득으로 볼 것인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나 이미 정산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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