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이득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기준, 변제·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산을 보호하는 조문들은 재산이 어떤 경로로 넘어갔는가에 따라 나뉩니다. 속여서 받았는지, 맡았다가 썼는지, 맡은 일을 어겨 손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따질 요건이 달라집니다.
| 조문 | 죄명 | 형 |
|---|---|---|
| 형법 제347조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47조의2 |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55조 제1항 |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55조 제2항 | 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56조 | 업무상 횡령·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51조 | 상습 사기 등 | 각 조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업무상'이 붙으면 법정형이 두 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일 필요가 없고, 지위에 따라 계속·반복해 맡는 사무면 인정됩니다. 회사 자금이 문제된 사건이 대부분 이 조문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 구분 | 재산이 넘어온 경로 | 주로 다투는 것 |
|---|---|---|
| 사기 | 속아서 스스로 넘겨준 경우 |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 |
| 횡령 | 맡아 두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 보관 관계와 권한 범위 |
| 배임 | 맡은 일을 어겨 손해를 입힌 경우 | 임무의 내용과 손해의 존부 |
이득액이 커지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형에 하한이 생겨 벌금을 고를 수 없게 됩니다.
| 이득액 | 형 |
|---|---|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이득액을 어떻게 세는가가 사실상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거래 총액인지 실제 귀속된 이익인지, 반환된 부분을 뺄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어도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상 법정형은 사기가 더 높습니다. 다만 업무상 횡령은 사기와 같은 범위이고, 금액이 커지면 두 죄 모두 같은 특별법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죄명만으로 무게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을 이득으로 볼 것인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금액이나 이미 정산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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