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어권과 준비 사항을 절차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수사는 임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가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고, 그 규정을 알면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페이지는 근거 조문을 함께 밝혀 정리했습니다.
| 내용 | 조문 |
|---|---|
|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 |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
|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을 알려야 함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변호인의 신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조서 열람과 정정 청구 | 형사소송법 제244조 |
| 압수·수색은 영장으로 | 형사소송법 제215조 |
| 적법하지 않게 모은 증거는 쓸 수 없음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헌법 제12조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절차로 구체화해, 신문 전에 그 권리를 미리 알리도록 의무를 지웠습니다.
구속 여부를 정하는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 내용 | 기간·조문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 제200조의2 제5항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 제201조의2 |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0일 · 제202조 |
| 검사의 구속기간 | 10일, 1회 연장 가능 · 제203조 · 제205조 |
절차마다 시점과 요건이 다르므로,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흐름은 절차와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도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루어진 신문의 결과물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다만 고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서에 그 취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권은 법에 정해진 권리이고, 제한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제한된 경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절차에서 다툴 자료가 됩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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