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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기타 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주거침입 등 일상에서 문제되는 형사사건의 성립요건과 법정형, 초범일 때 검토되는 처분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여기 묶인 조문들은 보호하려는 이익이 제각각입니다. 국가의 기능, 사람의 업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각각 보호합니다. 공통점은 일상에서 마주치기 쉽다는 것뿐입니다.

조문 지도

조문죄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29조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형법 제366조재물손괴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 — 적법성이 전제입니다

이 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그에 저항한 행위를 이 조문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에 속하는 행위였는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속임수로 방해한 경우에는 다른 조문(제137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 — 결과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이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물리력에 한정되지 않고 지위·인원·수단을 이용한 압박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실제로 업무가 멈추지 않아도, 방해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영업은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문제로 다룹니다.

재물에 관한 죄 — 점유가 기준입니다

같은 물건을 가져가도 그 물건에 타인의 점유가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공간에 놓인 물건은 주인이 자리를 비웠더라도 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괴는 물리적으로 부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태가 남아 있어도 본래의 쓸모를 해쳤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는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벼운 사건의 종결 방식

이 영역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거나, 서면 심리로 벌금을 명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벌금도 형의 선고이므로 기록에 남습니다. 기록과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전과 기록에, 처분의 종류별 차이는 처분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처분으로 종결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속에 항의한 것도 처벌되나요?

항의 자체가 곧 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장 영상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은 어느 죄인가요?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공간이었다면 절도로, 그렇지 않다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차이가 커서 이 구별이 중요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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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는 최근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과 조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통지 내용을 알려주시면 어떤 종결 방식이 가능한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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