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의 구별 기준과 법정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특수폭행·상해로 가중되는 경우를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신체를 보호하는 조문들은 결과가 남았는가와 어떤 수단이 쓰였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뉩니다. 이 두 축이 죄명뿐 아니라 합의의 효력까지 결정합니다.
| 조문 | 죄명 | 형 | 소추 조건 |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처벌불원 시 불가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 형법 제261조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처벌불원 시 불가 |
| 형법 제284조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
특수상해는 하한이 1년이어서 벌금을 고를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형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을 미루는 판단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기준은 상해가 생겼는가입니다. 신체에 힘을 쓴 것에 그치면 폭행, 그로 인해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상해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치료가 필요했는지, 일상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두 죄는 소추 조건이 달라 이 구별이 사건의 종결 방식까지 좌우합니다.
단체나 여럿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저지르면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어떻게 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지니고만 있었는지 휘둘렀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죄명과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상해의 정도와 치료의 필요성, 일상에 미친 영향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폭행에 그친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해당 죄가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죄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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