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증재와 조세포탈의 성립 구조, 포탈세액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추징·몰수와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이 영역은 형법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거래 대가가 문제되면 형법이, 세금이 문제되면 조세범 처벌법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형의 범위와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 법률·조문 | 내용 | 형 |
|---|---|---|
| 형법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57조 제2항 | 배임증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포탈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 포탈세액이 큰 경우 | 3년 이상 또는 무기·5년 이상의 징역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뇌물에 관한 조문이 적용됩니다. 민간에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은 경우가 배임수재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처럼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오간 말이 없어도, 거래 관계와 이익의 규모·전달 방식·시점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만으로 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은 다릅니다. 앞은 가산세 등 행정 제재의 문제로 남지만, 뒤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연간 포탈세액 | 적용 |
|---|---|
| 5억 원 미만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10억 원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은 형벌의 일종이므로 실제로 귀속된 범위가 얼마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고발 여부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징은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달에 그쳤다면 그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남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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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특별법은 개정이 잦습니다. 세액 구간과 요건은 해당 기간에 적용되던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