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온라인 게시글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모욕죄의 친고죄 성격과 무고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표현을 이유로 처벌하는 조문은 무엇을 말했는가에 따라 갈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만 있었다면 모욕입니다. 허위 신고로 남을 형사 절차에 끌어들였다면 또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 조문 | 죄명 | 형 | 소추 조건 |
|---|---|---|---|
| 형법 제307조 제1항 | 명예훼손(사실)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불가 |
| 형법 제307조 제2항 | 명예훼손(허위)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불가 |
| 형법 제311조 |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고소 필요 |
| 형법 제156조 | 무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불가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불원 시 불가 |
무고죄의 법정형이 명예훼손보다 훨씬 무겁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에서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에 대해, 그것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허위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올라갑니다. 다만 적용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고, 판례는 이 목적을 공공의 이익과 반대 방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취지가 인정되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 후기·제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게시 장소와 맥락에 따라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게시 동기와 표현의 범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는 초기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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