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구분, 형의 실효 기간과 기산점, 집행유예·선고유예의 경우, 그리고 자격 제한이 별도의 문제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절차가 끝난 뒤에 남는 물음은 대개 하나입니다.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가. 이 물음의 답은 "전과"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료의 종류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 구분 | 무엇이 남나 |
|---|---|
| 범죄경력자료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
| 수사경력자료 | 수사를 받았으나 형의 선고에 이르지 않은 사실 등 (혐의없음·기소유예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두 자료를 나누어 정하고 있고, 조회할 수 있는 주체와 목적도 법이 제한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 형 | 기간 |
|---|---|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 5년 |
| 벌금 | 2년 |
| 구류·과료 |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바로 |
기산점은 집행이 끝난 날입니다. 선고일이 아닙니다. 벌금이라면 납부를 마친 날, 징역이라면 출소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자동 실효와 달리 신청과 재판이 필요하고 피해 회복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형법 제82조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복권을 따로 정하고 있어, 자격 제한이 문제되는 경우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기간 중에 실효·취소 사유가 생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예기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결과가 확정되어 가는 기간입니다.
기록이 실효되는 것과 특정 자격·직역에서 제한이 걸리는 것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개별 법률이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고, 기간과 대상 범죄가 법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 지워지나"만 확인하고 끝내면 정작 필요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법의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행이 종료된 때가 기준이므로 완납한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납부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종류와 조회 목적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특정 자격이나 직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 실효의 요건이 깨집니다. 어떤 형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이었는지에 따라 남는 자료가 다릅니다. 처분 내용과 그 시점을 적어 보내 주시면 어느 규정이 걸리는지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