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처단형·선고형의 단계와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같은 죄명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는 형이 정해지는 단계를 보면 설명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그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무엇인가 |
|---|---|
| 법정형 | 조문이 그 죄에 정해 둔 형의 범위 |
| 처단형 | 가중·감경을 적용해 좁혀진 범위 |
| 선고형 |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 |
가중 사유로는 누범(형법 제35조)과 경합범(제38조)이, 감경 사유로는 자수(제52조), 심신미약(제10조 제2항), 미수(제25조) 등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정형을 다투는 것은 죄명을 다투는 일이고, 선고형을 다투는 것은 사정을 보여 주는 일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구속력이 없는데도 실제 영향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벗어나려면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형기준은 인자를 두 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어떤 인자가 붙는가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량 범위를 논하기 전에 인자 배치를 다투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인자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권고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별도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두고 있어, 실형과의 경계에서 이 항목이 직접 작동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선고에 임박해 만든 자료는 형식적으로 읽히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권고 범위는 참고가 되지만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자의 인정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예측보다 인자 정리가 먼저입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분량이나 횟수보다 구체성이 중요하고, 피해 회복 같은 실제 조치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커집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으로 평가되는 자료입니다.
적용 시점은 기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에 형량을 논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와는 처리가 다르므로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선고에 임박해 만든 자료는 형식적으로 읽힙니다. 죄명과 지금 진행 단계를 적어 보내 주시면 아직 반영될 수 있는 항목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