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검찰 항고·재정신청·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재심까지, 받은 결과별로 갈 수 있는 길과 남은 기간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는 여럿입니다. 다만 무엇에 불복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길과 남은 날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래를 한 장으로 묶은 것입니다.
| 받은 결과 | 불복 방법 | 기간 |
|---|---|---|
|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소속 관서의 장) | 조문상 정해진 기간 없음 — 빠를수록 좋습니다 |
| 검사 불기소 | 항고 (고등검찰청)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
| 항고 기각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고등법원) | 재정신청은 10일 |
|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
| 1심 판결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 항소심 판결 | 상고 | 선고일부터 7일 |
| 확정된 판결 | 재심 | 사유가 있으면 시기 제한 없이 |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만 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이때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가 통지되고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불기소 → 항고(30일) → 항고 기각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10일)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으로 갈 수 없고, 재항고와 재정신청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즉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하는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이 10일로 짧으므로 남은 날짜와 사안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서류가 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서류 | 기간 | 근거 |
|---|---|---|
| 항소장 | 선고일부터 7일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제361조의3 |
| 상고장 | 선고일부터 7일 | 제374조 |
| 상고이유서 |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 제379조 |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한정합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툴 쟁점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쟁점 없이 청구하면 시간만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는 닫힙니다. 그것을 다시 여는 예외가 재심이고,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한정해 열거합니다. 증거의 위조·변조, 허위 진술, 관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그리고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입니다.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두 번째가 흐려지면 서면 전체가 약해집니다. 사실을 강하게 다투면서 형만 줄여 달라고 하면 주장의 방향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상 항고가 먼저이고, 기각된 뒤에 재항고나 재정신청 중 하나를 택합니다. 재정신청은 기간이 10일로 짧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므로, 남은 날짜와 사안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결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항소장의 명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송달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7일이나 10일이라면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짜와 처분 내용을 적어 보내 주시면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