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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읽는 데 5분

같은 행위라도 나이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로 가는지, 보호처분으로 가는지가 여기에서 갈립니다.

두 개의 선

나이 어떻게 되나
만 10세 미만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으로서 특칙이 적용됩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형사절차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만 14세가 형사책임을 지는지를 가르는 선입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절차와 처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나이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조사나 재판 중에 생일이 지나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는 시점을 먼저 확정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 보호처분 형사처벌
어디서 가정법원 소년부 등 형사법원
성격 교육과 보호 형벌
전과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형의 선고에 따릅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전과가 어디에 어떻게 남는지는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소년부로 보내지는 통로

만 14세 이상이어도 반드시 형사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검사가 보내는 경우 — 조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때
  2. 법원이 보내는 경우 — 재판 중에 그 사정이 인정된 때

반대로 소년부에서 심리한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검사에게 보내는 통로도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에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고, 무겁기가 다릅니다. 대체로 이런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형태
  •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 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하는 형태

여러 처분이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무게를 알 수 없고, 몇 호 처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의 특칙

소년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도 성인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부정기형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
사형·무기형의 완화 18세 미만인 때에는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부정기형은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형태로 선고되고, 교정 성적 등에 따라 그 사이에 석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성인의 정해진 형과는 다릅니다.

형이 정해질 때 무엇이 고려되는지는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사정들에 정리했습니다.

준비할 때 보는 것

이 유형에서는 환경과 이후의 계획이 비중 있게 검토됩니다. 무엇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자료 무엇을 보여 주나
학교·재학 관련 자료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지
보호자의 감독 계획 돌아갈 곳이 있는지
상담·치료 기록 원인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 자료 상대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처분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의 시점과 효과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1. 만 14세가 형사책임의 선, 만 19세가 소년의 선입니다.
  2.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3. 소년부와 형사절차 사이에 양방향 통로가 있습니다.
  4. 형을 선고할 때에도 부정기형 등 특칙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절차와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 죄명, 환경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기록이 일정 범위에서 관리되므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14세가 되기 전의 일인데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시점에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지는 방향입니다.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소년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검사나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 신청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과 이후 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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