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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처분·불복

선고유예 — 형을 정해 두고 선고하지 않는 제도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형을 정하고 집행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형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참작 사항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제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기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집행유예와 어디가 다른가

두 제도는 층위가 다릅니다.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룹니다. 형의 선고는 있었습니다.
  • 선고유예: 형을 정해 두고 선고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그래서 선고유예 쪽이 요건이 더 좁습니다. 대상 형의 범위가 좁고, 전과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요건이 좁다는 것은 다투는 방향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전과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효

형법 제61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의 처신이 결과를 바꿉니다.

실무에서 준비하는 것

  1. 전과 확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가 관문입니다
  2. 피해 회복 — 개전의 정상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3. 재발 방지 — 환경이 실제로 달라졌음을 보여 주는 사정
  4. 선고형의 예상 범위 — 1년 이하가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자주 간과됩니다. 사안 자체가 그 범위를 벗어난다면 선고유예를 논할 단계가 아니므로, 다른 방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무엇이 다른가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읽는 법에 있습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이름이 비슷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셋입니다.

구분 정하는 주체 내용
기소유예 검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선고유예 법원 형을 정해 두고 선고하지 않음
집행유예 법원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룸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절차가 더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없고, 선고유예는 재판은 있으나 선고가 없으며, 집행유예는 선고까지 있습니다.

다툴 때의 순서

  1. 사안이 1년 이하의 형이 예상되는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2.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있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3. 개전의 정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듭니다
  4. 해당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쪽으로 방향을 옮깁니다

두 번째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이력 확인이 먼저이고, 그 결과에 따라 목표 자체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나기 전의 상태와 자료 관리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전과 기록은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나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되나요?

조문상 벌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안 되나요?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그 형의 종류에 따라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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