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임의성은 누가 증명하나 — 97도3234·91도1
자백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임의성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임의성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증명의 부담은 검사에게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234 판결 등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하거나 강요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진위 여부를 떠나 자백을 얻기 위해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배분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피고인은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제시하면 되고, 그 의심을 지우는 것은 검사의 몫이라는 구조입니다.
상태가 이어진 경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은,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그 임의성 없는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에도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장소나 단계가 바뀌었다고 앞선 사정이 자동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임의성과 신빙성은 다릅니다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은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층위 | 물음 |
|---|---|
| 증거능력 | 증거로 쓸 자격이 있는가 |
| 증명력 |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가 |
두 층위를 나누어 다투어야 논증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함께 걸리는 원칙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절차 단계는 절차와 근거에, 불복 절차는 항소이유서와 재심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에 정리했습니다.
위 내용은 판시의 요지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조사 시간과 휴식 여부는 임의성을 다투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의 기록에 시각이 남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하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인정했습니다.
기망이나 이익 제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부인하면 앞선 자백은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각각 다툴 수 있으므로, 어느 층위의 문제인지 정해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