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는 닫힙니다. 그것을 다시 여는 예외가 재심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유형 | 내용 |
|---|---|
| 증거의 위조·변조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변조임이 증명된 때 |
| 허위 진술 |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 |
| 무고 | 무고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로서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
| 관여자의 직무상 범죄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
| 새로운 증거 | 무죄·면소, 형의 면제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실무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새롭고, 명백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되었거나 다툴 수 있었던 자료는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
위 사유 중 여럿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를 요구합니다. 다만 제422조는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 청구권자: 검사,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제424조)
- 관할: 원판결을 한 법원(제423조)
- 시기: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7조)
형을 다 살고 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록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차의 흐름
“ 청구 → 재심 개시 여부 결정 → (개시되면) 다시 심판 “
곧바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청구가 있다고 형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제428조).
준비할 것
- 원판결문과 확정 시점
- 주장하는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확정판결 또는 이를 대신할 증명
- 새 증거라면 언제 어떻게 발견했는지
네 번째가 새 증거 유형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원심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자료라면 새로운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불송치·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과 항소이유서 — 20일이라는 기간과 구성에 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새 증거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그 진술이 결론을 바꿀 만큼 명백한지가 관건입니다. 왜 그때는 나오지 못했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재심 청구에 기간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기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집행이 끝난 뒤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도 재심 대상인가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