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범위
형사재판은 국가와 피고인 사이의 절차라,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재판에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피해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 피해자·법정대리인 등 |
| 무엇을 | 피해의 정도·결과·의견 등 |
| 어떻게 | 신청에 따라 진술 기회 |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를 절차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진술하나
진술의 중심은 피해와 그에 대한 의견입니다.
-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 정도와 결과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처벌이나 처분에 관한 의견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는 자리라기보다, 피해자의 처지와 의견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달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에,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은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사정들에 정리했습니다.
신청과 준비
- 신청 — 진술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 정리 — 피해의 정도와 의견을 서면으로 준비합니다
- 자료 — 피해와 회복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범위 — 무엇을 진술할지 미리 정합니다
기록을 확인해 준비하는 것과 이어집니다.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진술이 갖는 값
피해자의 진술은 양형과 처분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그 자체가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
- 피해의 정도와 결과
-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 재발 방지에 관한 사정
무엇을 정리해 두는지는 이렇습니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
| 피해 관련 자료 | 피해의 정도와 결과 |
| 회복·합의 자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 의견서 |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
진술의 범위와 반영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재판에서 말할 수 있나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으로 신문받아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를 절차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 정도와 결과가 어떠한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처벌에 관한 의견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기보다 피해자의 처지와 의견을 전하는 자리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하면 형이 정해지나요?
피해자의 진술은 양형과 처분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이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