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불복과 다른 점
확정된 판결을 바로잡는 통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비상상고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 검찰총장 |
| 언제 | 판결 확정 후 |
| 무엇을 | 심판의 법령 위반 |
| 어디에 | 대법원 |
법령의 위반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재심·상소와 나뉩니다
확정판결을 다투는 통로는 목적과 주체가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을 다투나 | 누가 |
|---|---|---|
| 상소 | 확정 전, 사실·법률·양형 | 당사자 |
| 재심 | 확정 후, 사실인정의 오류(새 증거 등) | 당사자 등 |
| 비상상고 | 확정 후, 법령 위반 | 검찰총장 |
그래서 「판결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직접 비상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려면 재심을, 확정 전이라면 상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소로 다툴 지점은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에, 확정 뒤 사실인정을 다투는 통로는 재심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비상상고는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의 구제보다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 확정된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했는지
- 그 위반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지
- 판단의 효력이 어떻게 미치는지
법이 바뀐 경우의 적용 문제와도 인접합니다. 그 구조는 법이 바뀐 형사사건 – 행위시법과 유리한 신법에 정리했습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
비상상고를 직접 할 수 없더라도, 당사자에게는 다른 통로가 있습니다.
- 확정 전이라면 상소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 확정 후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면 재심을 검토합니다
-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그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 어느 통로든 요건과 기간을 먼저 봅니다
절차와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억울한데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법령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것이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확정 전이라면 상소를, 확정 후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면 재심을 검토하게 됩니다.
재심과 무엇이 다른가요?
재심은 주로 사실인정의 오류를 당사자 등이 다투는 것이고, 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을 검찰총장이 다투는 것입니다. 다투는 대상과 주체가 다르므로 어느 통로가 맞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비상상고로 형이 바뀌나요?
비상상고는 법령 위반을 바로잡는 데 중심이 있어,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제와는 초점이 다르므로, 구제가 목적이라면 재심 등 다른 통로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