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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처분·불복

형사판결의 오기와 계산착오를 고치는 판결정정

읽는 데 3분

판결문에 이름이나 숫자가 잘못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정정과 불복은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분 무엇을 하나
판결정정 명백한 오기·계산착오를 바로잡음
불복(상소·재심) 판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다툼

판결정정은 결론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표기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판단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불복 절차로 가야 합니다.

무엇이 정정 대상인가

정정은 명백한 오류에 한합니다.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의 오기
  • 금액·일수의 계산착오
  • 조문 인용의 명백한 오기

반대로 형의 양정이나 사실인정처럼 판단에 관한 것은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소나 재심으로 다투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오기이고 무엇이 판단인지를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고심 판결의 정정은 형사소송법 제400조가 정하고 있고, 하급심 판결의 명백한 오류는 경정으로 바로잡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투는 것과 나누어 봅니다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이 오기인지 내용인지에 따라 통로가 갈립니다.

상황 어느 통로인가
이름·숫자가 잘못 적힘 판결정정·경정
형이 무겁다고 생각됨 상소(양형부당)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봄 상소(사실오인)
확정 뒤 새 증거가 나옴 재심

상소로 다툴 지점은 항소이유서 – 20일이라는 기간과 구성에, 확정 뒤의 통로는 재심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

  1. 판결문에서 오류가 오기인지 판단인지 확인합니다
  2. 오기·계산착오라면 정정·경정을 신청합니다
  3. 판단에 관한 것이면 상소·재심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4. 어느 통로든 기간을 먼저 봅니다

오기를 바로잡는 것과 판단을 다투는 것은 기간과 절차가 다르므로, 성격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정리해 두나

항목 확인하는 것
판결문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오류의 성격 오기인지 판단인지
관련 자료 올바른 표기의 근거
기간 정정·상소·재심의 시점

정정 여부와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에 이름이 틀렸습니다.

명백한 오기라면 정정·경정으로 바로잡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표기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판단의 문제인지에 따라 통로가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일수나 금액의 계산착오가 명백하다면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양정 자체가 무겁다고 보는 것은 판단의 문제라 상소로 다투게 되므로, 계산착오인지 양형인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정정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판결정정은 결론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형의 양정을 다투려면 상소나 재심 등 별도의 통로로 가야 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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