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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 누가 제기하고 무엇이 달라지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5.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다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 의사표시의 법적 의미와 취소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나 법률이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등 누가 고소권을 가지는지는 관계와 법률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제목이 ‘진정서’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에 범죄 사실과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분명하면 실제 성격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라는 제목만 있고 처벌 의사가 불분명하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범인이 아닌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범죄를 발견한 경우처럼 법률이 특별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심만 적으면 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본 사실과 자료의 출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고소 고발
주체 피해자 등 고소권자 원칙적으로 제3자 가능
의미 피해 사실 신고와 처벌 요구 범죄 사실 신고와 처벌 요구
취소 친고죄 등에서 특별한 효과 고소 취소와 동일하지 않음

취소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수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는 적법한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이 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관련한 별도 구조를 가집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시기와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에 관해 특별한 규칙이 있으므로 합의서 문구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발을 취소했다는 사실도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한 범죄를 반드시 종결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에는 사실과 평가를 나눕니다

일시·장소·행위와 증거의 출처를 먼저 쓰고, 어떤 죄명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뒤에 구분합니다. 모르는 사실을 단정하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직접 본 것처럼 쓰면 진술 신뢰와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서류를 낸다면 각자가 직접 아는 범위와 공동으로 확인한 자료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자 한 명의 설명만으로 모든 제출자의 경험이 같았다고 적지 않습니다.

고소·고발의 성격과 효과는 제기한 사람의 지위, 처벌 의사, 대상 죄명과 취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할 수 있나요?

관계만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인 등 법률상 고소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발을 취소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자동으로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발 취소와 범죄 수사의 계속 여부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은 제목만 다른가요?

제목보다 내용과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중요하지만, 절차상 오해를 줄이려면 서류의 목적을 분명히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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