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와 무거운 순서
형법 제41조는 아홉 가지 형의 종류를 정하고,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정합니다. 생명·자유·자격·재산에 관한 형이 어떻게 나뉘는지, 몰수가 부가형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의 요건과 적용 범위를 풀어 쓴 글을 모았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로 갈리는 미수와, 별도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예비·음모의 구조에서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이 어떻게 나뉘고 방조가 왜 필요적 감경인지,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방식을 다룹니다. 몰수와 추징의 차이, 추징액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하는지, 공소시효의 기간과 정지 사유도 함께 봅니다.
형법 제41조는 아홉 가지 형의 종류를 정하고,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정합니다. 생명·자유·자격·재산에 관한 형이 어떻게 나뉘는지, 몰수가 부가형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1조는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언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폐지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유추해석 금지는 조문에 없는 행위를 비슷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게 합니다. 확장해석과 어떻게 다른지, 실제 방어에서 왜 중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을 면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 사실의 착오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형법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와, 상당성이 실제로 결론을 가르는 이유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형법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 어떻게 갈리는지, 음주 상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같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의 요건과 교사·방조의 구별, 방조범이 필요적 감경인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첫 경계입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어떻게 나뉘는지와 예비·음모가 별도 규정이 있어야 처벌되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법을 위반했다고 법인이 언제나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규정과 감독의무 항변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일한 체류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의 범위를 넓게 본 최근 판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