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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형법이 정한 형의 종류와 무거운 순서

읽는 데 3분

「어떤 형이 무거운가」는 감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의 종류와 경중을 알면 처분의 구조가 보입니다.

조문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아홉 가지를 정합니다. 형법 제50조는 이 형들의 경중을 정합니다.

성격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자격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자유형 — 징역·금고·구류

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입니다. 세 가지가 나뉩니다.

  • 징역 — 정해진 노역이 부과됩니다
  • 금고 — 노역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구류 — 기간이 짧은 자유형입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노역 부과 여부입니다. 과실범 등에서 금고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이 아주 짧은 것은 구류입니다.

재산형 — 벌금·과료·몰수

재산에 관한 형입니다.

벌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형
과료 벌금보다 적은 소액의 재산형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 등을 국가에 귀속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하는 부가형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몰수·추징의 구조는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에, 벌금을 내지 못한 경우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 노역장 유치와 분할납부에 정리했습니다.

자격형 — 자격상실·자격정지

일정한 자격을 잃거나 정지시키는 형입니다. 형의 선고에 따라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자격정지와 자격상실 – 형이 자격에 미치는 범위에 정리했습니다.

경중이 왜 중요한가

형의 경중은 여러 곳에서 기준이 됩니다.

  1. 법이 바뀐 경우 어느 법이 유리한지 비교할 때
  2.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처리 순서를 정할 때
  3. 감경·가중의 폭을 정할 때

법 변경 시의 경중 비교는 법이 바뀐 형사사건에,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의 처리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1. 형은 아홉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제41조).
  2. 생명·자유·자격·재산에 관한 형으로 나뉩니다.
  3. 몰수는 부가형이 원칙입니다.
  4. 경중은 법으로 정해져 여러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적용되는 형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역과 금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자유형이지만 징역에는 정해진 노역이 부과되고 금고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실범 등에서 금고가 정해진 경우가 있으며, 무거운 정도는 형법이 정한 경중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벌금과 과료는 금액만 다른가요?

둘 다 재산형이고 과료는 벌금보다 적은 소액의 형입니다. 성격은 비슷하나 금액의 범위와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내지 못한 경우의 처리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몰수만 따로 선고할 수 있나요?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해 선고하는 부가형입니다. 단독으로 선고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므로, 몰수·추징의 구조를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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