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예비·음모 – 어디부터 처벌되나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인지는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 단계 | 내용 | 처벌 |
|---|---|---|
| 음모 | 두 사람 이상이 범행을 합의 | 별도 규정이 있는 죄만 |
| 예비 | 실행을 위한 준비 | 별도 규정이 있는 죄만 |
| 미수 |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않음 |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죄 |
| 기수 |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 | 원칙적으로 처벌 |
경계는 두 곳입니다. 준비와 실행 착수 사이, 그리고 실행 착수와 결과 발생 사이입니다.
미수 — 실행에 착수했을 것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미수범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 한해 처벌됩니다(제29조). 그래서 어떤 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는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준비 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면 미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미수
| 유형 | 내용 | 형 |
|---|---|---|
| 장애미수 (제25조) | 외부 사정으로 완성되지 않음 |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중지미수 (제26조) |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 |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
| 불능미수 (제27조) |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크게 다릅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라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면 자의성이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 발각될까 두려워 그만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음모 —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 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때 보는 것
| 쟁점 | 확인하는 것 |
|---|---|
| 실행 착수 시점 | 준비에 그쳤는지,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로 나아갔는지 |
| 중지의 자의성 | 외부 사정 때문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
| 결과 방지 노력 | 결과를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
| 처벌 규정 유무 | 그 죄에 미수·예비·음모 규정이 있는지 |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처리 구조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감경 사유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는 양형 단계에서 다시 문제되며, 그 얼개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준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미수는 실행 착수를 전제로 하며,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 그래서 착수 시점과 중지의 경위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적용 결과는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음을 바꿔 그만두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제될 수 있지만,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의로 중지한 것인지, 결과 발생을 실제로 방지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준비물을 사 둔 것만으로도 입건되나요?
예비·음모는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서만 문제됩니다. 규정이 없는 죄라면 준비 단계에 그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준비 행위 자체가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미수면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형법 제25조 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