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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자격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읽는 데 3분

피해자는 자기가 관련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기록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누가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받은 변호사 등
무엇을 공판기록의 열람·등사
누가 정하나 재판장의 허가

피고인 측의 열람·등사와는 별개의 통로입니다. 피해자의 지위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나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관여의 필요다른 사람의 권리 사이에서 범위가 정해집니다.

  •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 피해 회복이나 의견 진술에 필요한 범위
  • 다른 사람의 사생활·안전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그래서 신청한다고 기록 전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이 정당한 사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함께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무엇을 위해 쓰나

피해자의 열람·등사는 다른 절차와 이어집니다.

  1.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
  2. 피해자로서 의견을 진술할 준비
  3. 피해 회복·합의의 근거 정리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는 범위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범위에, 합의가 처분에 반영되는 구조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신청할 때 정리할 것

항목 확인하는 것
지위 피해자·법정대리인·위임 변호사인지
대상 어떤 기록을 보려는지
사유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접수 기록 신청 사실과 날짜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밝히면 허가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가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제도의 얼개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해 피해자,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정당한 사유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려해 허가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기록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신청한다고 전부를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관여에 필요한 범위와 다른 사람의 사생활·안전이 함께 고려되어 범위가 정해지므로,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되나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 사유를 함께 정리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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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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