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 가담의 형태가 형을 가른다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은 각자가 어떤 형태로 가담했는가입니다. 이 구분이 곧바로 형의 범위를 바꿉니다.
세 가지 형태
| 형태 | 조문 | 형 |
|---|---|---|
| 공동정범 | 형법 제30조 |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 교사범 | 형법 제31조 |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 방조범(종범) | 형법 제32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방조로 정리되면 필요적 감경이라 형의 범위 자체가 내려갑니다.
공동정범 — 두 요건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둘입니다.
- 공동의 의사 — 함께 실행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
- 기능적 행위지배 — 각자가 전체 범행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맡을 것
두 번째 때문에,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어디까지 합의했는가입니다. 합의한 범위를 넘어선 결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범 — 없던 결의를 만들었는가
교사는 범행의 결의가 없던 사람에게 결의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거들었다면 교사가 아니라 방조 쪽으로 검토됩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형법 제31조 제2항·제3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조범 — 실행을 쉽게 한 행위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물리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결의를 강화하는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예 |
|---|---|
| 물리적 방조 | 도구나 장소를 제공, 이동을 도움 |
| 정신적 방조 | 조언, 격려, 정보 제공 |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인지 방조인지의 구분이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신분이 얽힐 때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성립하는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지위를 전제로 하는 죄에서, 그 지위가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의 처리가 여기에 걸립니다. 업무상횡령에서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형사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다툴 때 정리하는 것
- 언제 합의했는가 — 사전 합의인지, 진행 중 합류인지
- 무엇을 맡았는가 — 역할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이익이 어디로 갔는가 — 귀속 관계가 역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이탈했는가 — 중간에 빠졌다면 그 시점과 방법
네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탈했다고 말하려면 다른 가담자에게 그 의사가 전달되었고 자신의 기여가 제거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의 처리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에,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의 구분은 미수·예비·음모에 정리했습니다.
가담 형태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기준은 조문과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요소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망을 봐 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역할의 비중과 사전 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전체 계획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되면 공동정범, 실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로 보면 방조 쪽입니다. 무엇을 언제 합의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합의한 것보다 큰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한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안이라면 책임이 미치는 방향으로, 전혀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그 부분은 실행한 사람의 문제로 정리되는 방향입니다.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으면 빠지는 건가요?
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가담자에게 의사가 전달되었는지, 이미 제공한 기여를 거두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 기록처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