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이 그대로인데 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이 바뀐 때입니다.
구속력과 이유 기재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이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성격 | 법적 구속력 없음 |
| 태도 | 존중 의무 |
| 벗어날 때 | 판결서에 이유 기재 |
이 구조 때문에 기준은 실제로 큰 영향을 갖습니다. 벗어나려면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이 작동하는 경로
- 특정 범죄군의 권고 형량 범위가 조정됩니다
- 양형인자가 추가되거나 재분류됩니다 — 가중·감경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손질됩니다 — 실형과의 경계가 움직입니다
세 가지 중 실무에서 체감이 큰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인자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권고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어에서는 “우리 사안에 어떤 인자가 붙는가”를 먼저 정리합니다. 형량 범위를 논하기 전에 인자 배치를 다투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언제 적용되나
양형기준은 법률이 아니므로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대체로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자신의 사건에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이 개정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때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른 처리가 문제되므로, 두 가지를 섞어 보면 안 됩니다.
확인하는 순서
- 사건의 범죄군이 무엇인지
-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판(版)이 무엇인지
- 유형 분류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 특별양형인자 — 가중·감경 요소의 배치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충족 여부
구조 전체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조문상의 참작 사항은 형법 제51조 양형조건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이 없는 범죄군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모든 죄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정되지 않은 범죄군에서는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과 유사 사건의 처리 경향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받으면 먼저 확인할 것이 이것입니다.
- 이 죄에 양형기준이 있는가
- 있다면 어느 범죄군·유형에 들어가는가
-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툴 것인가
기준이 없는 영역에서는 제51조의 네 항목을 축으로 삼아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있을 때
경합범이면 양형기준의 적용도 달라집니다. 각 죄의 권고 범위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혐의 수가 많다고 권고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죄수 판단은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을 벗어난 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벗어날 만한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전 사건인데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 시점은 기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 확인한 뒤에 형량을 논해야 합니다.
기준상 권고 범위를 알면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요?
범위는 참고가 되지만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자의 인정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부분이므로, 예측보다 인자 정리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