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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처분·불복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가능하지만,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좁습니다.

상고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1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호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핵심은 4호입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선고형이 10년 이상인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이 두 가지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은 사실을 다시 보는 자리가 아니라, 법의 적용이 옳았는지를 보는 자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사실관계를 되풀이하면 판단받지 못합니다.

기간

  • 상고 제기: 판결 선고일부터 7일(제374조)
  • 상고이유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제379조 제1항)

기간 내에 이유서를 내지 않고 상고장에도 이유의 기재가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과 같은 구조입니다.

무엇을 쓰는가

  1. 원심이 적용한 법리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2. 그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3.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어느 규정을 어겼는지
  4. 4호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사실오인·양형부당도 함께

두 번째가 자주 빠집니다. 위법이 있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면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연결고리를 써야 합니다.

파기되면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경우(파기환송)와 직접 판결하는 경우(파기자판)가 있습니다. 환송되면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그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구성은 항소이유서 — 20일이라는 기간과 구성에, 확정된 판결을 다시 여는 절차는 재심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에 있습니다.

1호가 실제로 쓰이는 방식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여기에는 실체법뿐 아니라 절차법 위반도 들어갑니다.

유형
법리 오해 구성요건 해석을 잘못한 경우
증거법칙 위반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경우
심리미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유불비·이유모순 판결 이유가 없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
절차 위반 공소장 변경, 증인신문 절차 등

서면을 쓰는 요령

  1. 어느 조문·법리를 어떻게 잘못 적용했는지 특정합니다
  2. 원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3. 그 잘못이 결론을 바꿨다는 연결을 씁니다
  4. 반대 취지의 판례가 있으면 함께 제시합니다

세 번째가 빠지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위법이 있었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었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선고형이 10년 이상인 사건이 아니면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새로운 사실 자료를 제출해 판단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사만 상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누가 상고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와 결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상고장의 명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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