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하지 않은 것이 처벌되는 경우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의무가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위험 발생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핵심은 방지할 의무, 곧 작위의무가 있었는지입니다. 아무 의무가 없는 사람이 단지 돕지 않은 것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작위의무는 어디에서 나오나
방지할 의무는 몇 가지 근거에서 나옵니다. 법령이 정한 경우, 계약이나 사무 관리로 맡은 경우, 그리고 자기의 앞선 행위로 위험을 만든 경우 등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든 위험한 상황을 방치해 결과가 생겼다면 그 방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그 사람에게 실제로 방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할 수 있었는가도 봅니다
의무가 있었더라도 그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의무의 존재와 함께, 그 시점에 방지가 가능했는지, 하지 않은 것과 결과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하게 됩니다.
돕지 않은 것과는 다릅니다
도덕적으로 도왔어야 할 상황이라도, 법이 정한 방지 의무가 없다면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그 사람의 지위와 관계, 앞선 행위를 통해 의무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처벌은 법에 정해진 것에 한한다는 원칙과도 이어집니다. 그 구조는 유추해석 금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지나친 것도 처벌되나요?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됩니다. 아무 의무가 없는 사람이 단지 돕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방향이므로, 그 사람에게 방지 의무의 근거가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제가 만든 상황이 아닌데도 책임을 지나요?
작위의무는 법령·계약·사무 관리, 그리고 자기의 앞선 행위 등에서 나옵니다. 스스로 위험을 만든 경우가 아니어도 지위나 관계에서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층은 책임능력 – 심신장애가 형에 미치는 범위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