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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미수·예비·음모 – 어디부터 처벌되나

읽는 데 4분

범죄가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인지는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누어 봅니다

단계 내용 처벌
음모 두 사람 이상이 범행을 합의 별도 규정이 있는 죄만
예비 실행을 위한 준비 별도 규정이 있는 죄만
미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되지 않음 각칙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죄
기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 원칙적으로 처벌

경계는 두 곳입니다. 준비와 실행 착수 사이, 그리고 실행 착수와 결과 발생 사이입니다.

미수 — 실행에 착수했을 것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미수범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수범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 한해 처벌됩니다(제29조). 그래서 어떤 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는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준비 행위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면 미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미수

유형 내용
장애미수 (제25조) 외부 사정으로 완성되지 않음 감경할 수 있습니다
중지미수 (제26조)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불능미수 (제27조)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나 위험성이 있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크게 다릅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라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합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면 자의성이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 발각될까 두려워 그만둔 경우는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음모 —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 죄에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툴 때 보는 것

쟁점 확인하는 것
실행 착수 시점 준비에 그쳤는지, 구성요건 실현에 밀접한 행위로 나아갔는지
중지의 자의성 외부 사정 때문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결과 방지 노력 결과를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처벌 규정 유무 그 죄에 미수·예비·음모 규정이 있는지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처리 구조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감경 사유가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는 양형 단계에서 다시 문제되며, 그 얼개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준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 미수는 실행 착수를 전제로 하며,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4. 그래서 착수 시점과 중지의 경위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적용 결과는 죄명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은 조문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음을 바꿔 그만두면 무조건 처벌을 면하나요?

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제될 수 있지만,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의로 중지한 것인지, 결과 발생을 실제로 방지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준비물을 사 둔 것만으로도 입건되나요?

예비·음모는 별도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서만 문제됩니다. 규정이 없는 죄라면 준비 단계에 그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준비 행위 자체가 다른 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별개입니다.

미수면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형법 제25조 제2항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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