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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공소시효 — 기간과 멈추는 사유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오래전 일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처벌이 되나요?” 그 답을 정하는 것이 공소시효입니다.

기간은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공소시효는 죄마다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구간을 나눕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가장 길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어떤 죄로 의율되는지 확정한다
  2. 그 죄의 법정형을 본다
  3. 법정형이 속한 구간의 기간을 적용한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순 폭행인지 특수폭행인지,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따라서 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세는가

원칙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결과가 나중에 발생하는 죄, 여러 행위가 이어진 죄에서는 이 시점이 다투어집니다.

유형 기산점이 문제되는 이유
계속범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포괄일죄 여러 행위를 하나로 볼 때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결과범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이 멈추는 경우

시효는 흐르다가 멈추기도 합니다.

  • 공소가 제기된 때 — 그 사건에 대한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제253조 제1항)
  •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진행이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

국외 체류가 곧 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유학·주재원 파견처럼 목적이 분명한 체류는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례가 있는 영역

일부 범죄는 별도 법률이 시효를 배제하거나 기간을 달리 정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을 정지하는 규정처럼, 개별 법률의 특례가 우선합니다. 해당 사안에 특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이 개정되면 개정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새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부칙에서 정하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죄명별 법정형은 적용 법조로 나눈 사건 유형에, 절차 단계는 절차와 근거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효가 지났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되었다면 면소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기산점과 정지 사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벌어진 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괄해 하나의 죄로 평가되면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각각 별개의 죄라면 행위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이 구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있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은 진행이 정지됩니다. 체류 목적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재학·재직·비자 기록)가 판단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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