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될 때 — 경합범 처리
혐의가 여러 개 적힌 서류를 받으면 형이 그만큼 더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형법은 단순 합산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죄가 몇 개인지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처리 |
|---|---|---|
| 일죄 |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경우 | 그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
|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제40조) |
| 실체적 경합 | 여러 행위가 각각 죄가 되는 경우 |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릅니다(제37조 이하) |
두 번째가 자주 오해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면, 죄의 수만큼 형이 늘어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체적 경합의 가중 방식
형법 제38조는 경우를 나눕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등이면 그 형으로 처벌합니다
-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의 유기징역·유기금고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 등에 관해서도 별도의 정함이 있습니다
즉 가중에는 두 겹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1.5배라는 한계와, 각 죄의 상한을 합한 값이라는 한계 중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개수보다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가가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방어의 우선순위도 여기에 맞춰집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가 있을 때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제39조에 따라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했더라면 어떠했을지를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시점이 갈림길입니다. 확정 전에 범한 죄인지 후에 범한 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각 행위의 날짜와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포괄일죄) — 묶이면 개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 하나의 행위인지 — 상상적 경합이면 가중이 없습니다
- 각 죄의 법정형 상한 — 가중의 한계를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지, 그 확정일
죄명별 구조는 적용 법조로 나눈 사건 유형에, 형이 정해지는 단계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혐의가 다섯 개면 형도 다섯 배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이라도 가중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포괄일죄와 경합범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같은 의사로 이어진 행위인지, 피해자와 방법이 동일한지 등을 함께 봅니다. 구분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도 달라지므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건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죄와 지금 문제되는 죄의 범행 시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확정 전의 죄라면 함께 재판했을 경우를 고려해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