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형사 절차, 제도부터 이해하고 결정하세요
절차·법령 해설 중심 · 전국 비대면 상담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커뮤니티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24시간 상담 접수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 유형커뮤니티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법령 해설

추징은 언제의 가격으로 계산하나 — 91도352·2008도5596 전원합의체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몰수할 수 없을 때 대신 값을 걷는 것이 추징입니다. 그 금액을 언제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준 시점은 재판선고시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흔한 오해 실제
취득 당시의 값으로 계산한다 다른 사정이 없으면 재판선고시 가격
이미 처분했으면 처분가로 계산한다 처분가는 하나의 자료일 뿐 기준 그 자체는 아님

가격이 오르내리는 물건에서는 이 차이가 그대로 금액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선고 시점의 시세 자료를 준비할 실익이 있습니다.

부가형이라는 성격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은 몰수 또는 추징이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의 성격을 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며,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성격 때문에 추징만 따로 떼어 다투기 어려운 국면이 생깁니다. 주형과 함께 불복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지점

  1. 몰수가 가능한 물건인지 — 가능하면 추징이 아니라 몰수의 문제입니다
  2. 추징의 대상 범위 — 범죄와의 관련성
  3. 공범이 있는 경우의 분담 —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부분
  4.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자료

세 번째는 개별 조문과 죄명에 따라 처리가 다르므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와 추징의 구분은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에, 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공범이 있을 때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 추징을 어떻게 나눌지는 적용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방식 내용
개별 추징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만 추징
공동 추징 전체 금액에 대해 함께 책임

어느 방식인지는 근거 법률과 죄명이 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받았다”는 주장이 통하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갈립니다. 먼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로 준비할 것

  1. 금액의 흐름 — 누구에게서 누구로 얼마가 갔는지
  2. 실제 취득분 — 경비·세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는지
  3. 반환한 부분 — 언제 얼마를 돌려주었는지
  4. 선고 시점의 시세 — 물건이라면 평가 자료

두 번째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금액 전부가 이득이 아니라는 점은 자료로 보여 주어야 인정됩니다.

위 내용은 판시의 요지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다 써 버렸는데도 추징되나요?

소비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대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추징액이 과하다고 다툴 수 있나요?

산정 근거와 기준 시점을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가형의 성격상 주형과 함께 불복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분할해서 낼 수 있나요?

집행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와 함께 벌금을 내지 못하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