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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설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판결문 끝에 붙는 한 줄이 실제 부담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를 추징한다”는 문장입니다.

둘의 관계

구분 몰수 추징
대상 물건 그 자체 물건을 대신하는 가액
언제 물건이 남아 있을 때 몰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성격 형벌(부가형) 몰수에 갈음하는 처분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추징은 몰수의 대체 수단입니다. 쓴 돈, 넘긴 물건, 소비해 없어진 이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다툴 실익이 있나

추징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벌금과 마찬가지로 실제 부담이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거쳐 이익이 오간 사건에서 문제가 집중됩니다.

  • 전달만 한 부분 —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미 반환한 부분 — 돌려준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쓴 경우 — 공동으로 소비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 비용을 뺀 순액인지 — 총액 기준인지 순액 기준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계산으로 나온 수치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득액 산정과 마찬가지로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특례

형법 총칙 외에 개별 법률이 몰수·추징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역 근거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이익 형법 제357조 제3항
공무원 범죄 관련 개별 특별법
조세·경제범죄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

특례가 적용되면 대상 범위나 필요적 몰수 여부가 달라지므로, 어느 조문이 근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정해지나

몰수·추징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 따라서 다투는 시점도 재판 단계입니다. 이득액이나 귀속 범위를 다투려면 그때까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수재·조세 등 재산·금융범죄형법 제51조 양형조건에 있습니다.

몰수의 대상

형법 제48조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행에 쓴 도구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범행으로 만든 물건, 받은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팔아서 받은 돈

범인 이외의 사람 소유가 아닐 것 등 요건이 붙으므로, 누구의 물건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는 순서

  1.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인지
  2.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 제3자의 물건인지
  3.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추징액의 산정이 맞는지
  4. 부가형이므로 주형과 함께 불복 범위를 정합니다

두 번째가 실무에서 자주 결론을 가릅니다. 가족이나 회사 명의의 물건이라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돌려줬는데도 추징되나요?

반환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사실과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산정에서 다툴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반환했다고 해서 당연히 전액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징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과 유사하게 집행 절차가 진행되며, 사정에 따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받은 돈은 어떻게 나뉘나요?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배 내역이 불분명하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남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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